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서 물러난다…결격사유 발생

2021-02-21     김상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다음달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교체에 나설 예정이다. 후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만기 출소 이후에도 3년간 삼성생명공익재단 임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의 대표적인 복지재단으로, 1982년 설립돼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아버지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물려받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