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통계 정확성·효율성·활용도 등 제고"

통계조사 시 기관 간 자료 연계, 대국민 제공,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 마련 배의원,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성과 활용도 높여 좋은 평생교육 정책 만들 것"

2021-02-25     박주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성·효율성·활용도를 높이는 목적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부 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평생교육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공개하도록 할 뿐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효율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관 간 자료 연계 ▲통계조사 결과의 대국민 제공 ▲평생교육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을 위한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날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 자료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 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해 평생교육 통계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1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만 25~79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40%에 이른 반면 취약계층의 참여율은 27.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학습 참여자의 ‘생활만족도’(71.4점)가 비참여자(68.6점)에 비해 높았다.

배준영 의원은 “평생학습에 참여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만큼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통계는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도와 질이 담보돼야 좋은 평생교육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법이 개정되면 보다 안정적인 조사와 통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활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