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울산 '히어로스파' 건물 헬스·실내골프·롤러스케이트·사우나·카페 등 방문자 必검진...집합금지 행정조치 발령

2021-03-08     민병권

울산시가 북구 소재 히어로스파건물 방문자에 대해 8일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검사대상자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해당 건물내 장소를 방문한 시민이다. 

이번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당시설은 오는 9일까지 집합금지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고발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확진 관련검사, 조사, 치료비 등을 포함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건물 이용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선별진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북구 사우나발 집단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행정조치 제45호를 발령한다”며, “조속한 검사를 받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나와 가족,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에선 1028번 확진자와 북구 히어로스파 여자사우나에서 접촉한 7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사진=인터넷동호회 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