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구미 여아 출생신고 無, 사라진 아이 이름 사용…내연남 DNA 불일치

2021-03-12     김상록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A 씨가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YTN 캡처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출생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 아이는 친모 A 씨의 딸 B 씨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사용했다.

1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숨진 여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B 씨가 낳은 아이는 출생신고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B 씨와 전 남편은 그간 숨진 여아를 자신의 딸로 알고 양육해 왔다.

A 씨와 B 씨는 비슷한 시기에 딸을 낳았고, 이후 아이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A 씨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 (숨진 아이)는 내 딸이 낳은 아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A 씨의 내연남이자 숨진 아이의 친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DNA 검사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남성 이외에 A 씨 주변의 또 다른 남성 한 명을 추가로 불러 DNA 검사를 진행했지만 그 역시 DNA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B 씨가 낳은 딸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A 씨의 남편을 상대로 아이가 사라졌는데도 문제 삼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