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여자 속옷·스타킹 입고 편의점 알바생에게 신체 노출

2021-03-24     김상록

 

편의점 알바생에게 신체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여성 속옷을 입고 편의점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러시아 국적의 편의점 직원 A 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상습 노출한 박 모(37)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체포해 지난 17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일주일에 2~3회씩 새벽 3~6시쯤에 편의점을 방문했다. 편의점까지 타고 온 차 안에서 여성 속옷과 짧은 치마 등을 갈아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 씨는 A 씨 앞에서 여성 속옷을 입고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채 계산을 한 뒤 편의점을 나왔다.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이 같은 범행을 30여차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달 초 편의점 점장에게 사실을 알리고, 점장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박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박씨가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현장에서 붙잡았을 때 당황해 말도 못하고 몸을 벌벌 떨었다"고 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