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2021-04-08     김상록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이 징역 34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문 씨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같은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문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 내에 'n번방'을 만든 후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3700여 개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동·청소년 피해자 34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