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하는 코골이 제품(?)

2021-04-08     박주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법위반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천하종합은 공산품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를 판매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되어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공산품 ‘코고리’ 및 의료기기 ‘코바기’의 외형

이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천하종합에 법 위반에 대한 공표 등을 포함한 행위중지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