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연 최대 119만원"

서울형 생활임금 1일 85,610원...연 최대 119만원 근로취약계층 대상...작년 전국 최초 시행…11,433명 혜택

2021-04-13     박주범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과 달리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된다.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하루 8만5610원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만3813명이 신청한 바 있다. 이 중 심사를 거쳐 총 1만1433명이 유급병가 지원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기준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기준에 따르며, 재산은 2억5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