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명빵집 옵스, 유통기한 속여 억대 과징금

2021-04-27     김상록

 

부산의 유명 제과업체 '옵스'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속인 사실이 적발돼 억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부산 남구와 수영구는 옵스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옵스 제조공장 2곳과 직영매장 16곳을 점검했다. 당시 옵스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고 보관했으며 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현장 위생 상태가 미흡했던 점도 드러났다.

남구는 감만동에 있는 옵스 제조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보관하거나 보존 및 유통 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22일, 품목 제조 변경 미보고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4220만원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수영구도 수영동에 있는 옵스 공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해 영업 정지 22일과 과태료 250만원 처분 등을 내렸다. 옵스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고 요청해 남구는 5778만원, 수영구는 835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경기도 안양시도 옵스에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했다. 이번 식약처 적발로 옵스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를 모두 합하면 거의 2억원에 달한다.

옵스는 이날 김상용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김 대표는 "국민이 힘든 시기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너무나 송구하다"며 "관리 소홀로 인한 큰 책임을 통감하고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기한 초과로 지적받은 황란에 대해서는 식약처 직원 입회 하에 전량 회수해 폐기했고, 유통기한 초과 표시한 화이트 혼당(총합 6개월)은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 시정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수 및 후속 조치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