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유동화회사보증 한도 한시 확대..."경쟁력 약화 안되도록 과감히 지원"

매출 감소 기업, 최근 3개년 매출액 평균 기준 저신용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도 상향 적용

2021-05-06     박주범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한도에 2020년 재무제표 반영 시 추정매출액 감소로 인한 지원한도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정매출액 대신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을 적용한다. 

신보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가능성이 높아진 저신용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미래성장성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 중 뉴딜 품목 취급기업, 신성장동력 품목 취급기업, 주력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등 성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은 지원 한도를 1단계 상향, 적용한다. 이에 따라 종전 한도를 매출액의 1/4까지 적용받던 기업은 1/3까지, 1/6까지 적용받던 기업은 1/4까지 확대된다.

신보는 기업들의 금융비용도 낮춘다. 해당 기업이 인수해야 하는 후순위 유동화증권의 최저 인수비율을 1.5%에서 0.3%로 대폭 낮췄다. 5월에 발행하는 해당 보증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과거 실적보다는 성장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신용보증기금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