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끼임 사망 연간 7명..."반드시 과상승방지 설치해야"

최근 9년간 시저형 고소작업대 66명 사망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 등이 주요 원인

2021-05-13     박주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는 모두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작업하다 작업대가 과상승하여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고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하여 배관 작업, 천장 평탄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불시에 상승하여 작업대 난간과 배관 또는 천장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으며,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작업 편의상 해체한 후 작업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2~2020년)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인해 66명이 사망했으며, 올해에도 3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 임대업체 등에 사고사례 및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방법을 안내‧배포하는 한편,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 감지 및 작업대 조정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에서 되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100대 건설업체의 경우 모든 지점(난간)에서 과상승을 감지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선도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고소작업대 보유자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고용노동부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