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15년치' 인출한 LG유플러스, "대리점 폐점으로 환불X"

15년 175개월치 259만원 고객 모르게 인출 LG유플러스. "대리점 폐점으로 환불 불가"

2021-05-24     박주범

무려 15년 전에 해지한 휴대폰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욱 황당한 점은 환불을 요청했지만 통신사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으로 이를 거절한 것이다.

지난 23일 KBS 보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고객 조 모씨는 지난 3월 통신사로부터 2G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현재 사용하지도 않는 서비스의 종료 안내가 온 것을 이상히 여겨 알아보니, 15년 전 한 대리점에서 신규 번호를 개통하며 해지 요청한 기존 번호에 대한 요금으로 밝혀졌다.

본인도 모르게 청구, 인출된 요금이 175개월치인 259만 원 정도였다.

LG유플러스에 환불 요청을 했지만 회사측은 대리점에서 해지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어 힘들다는 답변이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누락을 했으면 대리점에서 손해배상을 다 지불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해당 대리점이 현재 폐점 상태"라며 환불을 거절한 것이다.

심지어 이해하기 힘든 설명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고객의 기존 번호를 다른 고객에게 개통했으면 그 번호에 대한 수익이 발생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전했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방송을 통해 "고객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도를 본 LG유플러스의 한 고객은 한국면세뉴스에 "LG유플러스의 논리라면 해지를 요청한 고객이 대리점이 폐점되는가 안되는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KBS보도 캡처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