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벤츠 차량몰던 30대 女, 60대 공사장 인부 치어 사망

2021-05-24     김상록
전소된 벤츠 차량. 사진=성동소방서 제공

한 30대 여성이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했다.

서울성동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2시쯤 벤츠 차량을 몰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인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 등 인력 42명이 출동했지만 B씨는 사고 10여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씨를 친 뒤 크레인의 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이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났다. 불은 소방 출동 후 12분 만에 진화됐으며, 벤츠 차량은 전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만취 상태로 유치장에 대기 중인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