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사례 166건 보상 결정 [코로나19, 28일]

2021-05-28     민병권

정부가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사례 166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66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전했다. 

김 반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이 신청된 사례에 대해 인과성 및 보상여부를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24건(소액 8, 정규 16)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국제적으로는 WHO 회원국 194개 국가 중에서 12.9%인 25개 국가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중증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김 반장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그보다 더 폭넓은 보상체계를 마련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의료기관 방문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이상반응 진단을 받고 이를 신고하면 된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