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렉스·오데마피게 33억어치 밀수 일당 검거...팔뚝·복대에 숨겨

2021-06-17     박주범

인천본부세관은 휴대품이나 복대 등으로 명품시계 83점을 밀수입하려던 외국인 2명과 국내 인수책 1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문가 감정결과 이 시계들은 시중 판매가 33억 원을 호가하며, 일부는 1개당 1억40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당은 부피가 큰 케이스는 별도로 국제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으로 보내고 시계와 보증서는 가방 등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여행자 휴대품을 가장한 밀수입 행위를 비롯해 온라인 및 SNS를 통한 불법 해외 명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 분석을 실시하여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고가 시계 수입 시 세금은 가격의 47.4%이다.

사진=인천본부세관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