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억제 과대광고 남양유업, 영업정지 모면할 듯

2021-07-06     박주범

지난 4월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한다고 과대광고를 했던 남양유업이 영업정지를 모면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8억2000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시는 이 공장에 원유 등을 납품하는 낙농가와 협력업체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이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5월 낙농육우협회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2개월 영업정지를 받으면 전국 700여 낙농가들에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며 해당 처분에 반대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세종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했고, 시는 2개월 영업정지에 대해 남양유업에 사전 통보했다.

남양유업 공장은 세종, 경주 등 5곳이며, 이 중 과대광고 문제가 불거진 제품인 '불가리스 플레인'은 세종공장에서 생산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지자체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번 일로 낙농가 및 대리점들은 물론 많은 고객과 관계자께 송구하다"며, "앞으로 고객의 사랑을 받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종시는 7일에 남양유업에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