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외국인 탈세 의혹에 "모든 증권사 똑같다" 항변

2021-07-11     박주범

국세청은 최근 삼성증권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탈세를 도운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쿠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세무조사국은 삼성증권에게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지 않았던 세금을 조만간 추징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과의 계약을 통해 받은 배당금, 이자 등에 따르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국내 조세법에 의하면 해당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사가 관련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나 삼성증권은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TRS 거래는 금융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자산을 매입, 운영하는 것으로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가 책임지며, 금융사는 해당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삼성증권은 이 거래에 따른 수익을 명목상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처리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런 처리방식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수익 명목이 배당과 이자로서 단순한 자산 증가가 아닌 실질적인 소득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얻은 것으로 본 것이다.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소득 성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 외국인 대상으로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다면 결국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금융사가 물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TRS 거래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탈세가 비단 삼성증권만의 일이 아니라 증권업계 전반적인 상황이라는 점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우리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삼성증권 외 다른 증권사들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수 백억 원대의 외국인 탈세 규모가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