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탄절에는 대체공휴일 없다..."쉬는 국경일만 적용"

2021-07-15     박주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달 대체 공휴일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경일이자 공휴일인 날이 기존 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가장 빠른 평일에 쉴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에 따라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월 1일,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제헌절, 크리스마스는 제외된다.

1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설 연휴, 어린이날, 추석연휴에만 적용됐던 3일간의 대체공휴일이 7일로 늘어나게 됐다.

올해는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이 기존 휴일인 관계로 그 다음 평일인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공휴일이 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관계부처, 관련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를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했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