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대금 못받으면?"...공정위, 추석 前 신고센터 운영

2021-07-23     박주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신고할 수 있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오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운영한다.

공정위는 명절 전 자금 수요 급증으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설날과 추석 전에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2020년 추석에는 164건의 신고를 받아 255억 원 지급 조치를 취했으며, 올해 설날에는 190건, 253억 원 지급을 조치한 바 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소를 비롯해 전국 10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접수된 사안은 통상적인 절차보다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 위반은 통상적인 절차에 의거해 조사하지만,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