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심야 술판 제공한 강남 유흥업소들

2021-08-11     박주범

서울시, 서울경찰청, 강남구 등 합동단속반은 지난 10일 심야에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 2곳과 손님 87명을 적발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어기는 유흥업소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6일 합동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 걸린 삼성동 한 호텔 지하 1층 A유흥주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단속반은 손님이 호텔 지하통로로 드나드는 것을 목격한 후 출입문을 개방, 단속했다. 손님과 여종업원 등 29명은 8개 방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음주 중이었다.

또 다른 B유흥업소는 청담동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영업 중이었으며, 사전 예약한 남성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등 유흥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 여종업원, 손님 등 모두 58명이 단속됐다. 

이들 유흥업소 업주들, 손님, 여종업원 등은 감염병관리법 상 집합금지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오는 27일까지 유흥시설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간다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