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폐쇄명령에도 운영 계속할 경우 고발조치 진행"

2021-08-20     김상록
사진=MBN 캡처

서울시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폐쇄명령 조치를 내린 가운데, 사랑제일교회가 이에 응하지 않고 운영을 계속할 경우 고발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교회는 집행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물리적 폐쇄 조치를 할수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시설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운영을 계속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9조3의 3항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북구는 전날 사랑제일교회에 시설 폐쇄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는 20일 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반면, 사랑제일교회는 예배로 인한 감염 위험이 크지 않다며 시설 폐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