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흡연실 2인 이상 금지…노래방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

2021-09-01     박홍규

PC방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을 금지한다. 노래연습장의 모든 출입자는 수기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간편전화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PC방, 노래연습장 방역관리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31일 알렸다.  

박 총괄반장은 “7월 이후 PC방과 노래연습장의 집단감염은 22건으로 60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PC방과 노래연습장은 이용자들이 밀폐된 환경에서 장시간 머무르는 등 감염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PC방과 노래연습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272회 1362곳을 점검했고, 앞으로도 주 2회 해당 10곳 이상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대본은 지자체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합동 단속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 및 노래연습장의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받도록 했다. 업종별 제한사항 등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포하며 사업주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계속할 예정이다.

특히 2학기 개학을 맞이해 교육부와 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이 PC방·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PC방에서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자 체류 시간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환기 및 소독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한 노래연습장에서 모든 출입자는 수기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해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한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시설에 상주하는 동시에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하는데 기계환기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30분 환기를 해야 한다.

박 총괄반장은 “PC방과 노래연습장 운영자와 이용자들께서는 명부작성, 인원제한, 취식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책브리핑.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