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 무혐의

2021-09-02     김상록

오뚜기가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오뚜기는 8월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뚜기는 지난 3월 MBC 보도를 통해 옛날미역 '중국산 미역입'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미역 전 제품 전량을 자진 회수했다.

오뚜기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HACCP, FSSC 22000 등 엄격한 식품관리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품질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원료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