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마라톤 대회에서 1위로 골인했는데 운동화 밑창 1cm 두꺼워 실격

2021-09-16     이태문

유명 마라톤 대회에서 1위로 들어온 선수가 규정 이상의 두꺼운 운동화 밑창 때문에 실격 당해 화제가 되고 있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최된 오스트리아의 빈 시티 마라톤 대회에서 1위로 골인 지점을 통과한 이디오피아의 데라라 후리사(24) 선수는 밑창 두께 50mm의 운동화를 신은 것으로 밝혀져 실격 처분을 받았다.

대회에 사용하는 신발은 사전에 등록이 필요한데, 이 선수는 신청한 운동화와 다른 연습용 운동화로 경기에 임해 2시간 9분 22초의 기록을 세웠고, 나중에 규정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3초 늦게 들어온 케냐의 레오나르드 란갓 선수가 우승했다.

대회 주최측은 "주요 마라톤 대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육상연맹은 지난해 7월 도로용 운동화의 밑창 두께를 40mm로, 탄소섬유판은 1장만 넣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