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한도·사업자' 확대

2021-09-19     박주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지만,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해당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가 1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되어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번 개편에서는 총 보증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