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 간다

2021-10-08     박주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상가포르 항공 담당 주무 부처 장관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 접종자 입국 격리 완화)'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11월 15일부터 백신 접종 후 일정기간 경과한 양국 국민은 상대국 방문 시 격리 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다.

양국은 상호인정 대상 백신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 접종도 인정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싱가포르 입국 시 격리면제의 대상된다.

양국 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 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 비자 등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음성확인서 기간은 한국에서 싱가포르 입국 시는 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내이며, 싱가포르에서 한국 입국 시는 탑승 전 72시간 이내야 한다.

또한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