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김해공항 면세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1-10-14     김상록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DF1) 운영자 선정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앞서 지난 8일 마감한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는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신라·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면세점 '빅3'가 참여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이날 입찰 영업요율을 개봉해 종합 평점 고득점 순에 따라 롯데면세점을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했다.

오는 20일까지 관세청 특허심사 신청 후 이르면 다음주쯤 최종 특허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선정 단계까지 마무리될 경우 롯데면세점은 내년 1월부터 5년간 해당 구역을 운영하게 된다. 이후 롯데면세점의 결정에 따라 영업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에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의 화장품, 향수 면세사업권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며 "남아있는 관세청 특허심사 과정도 잘 준비해서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은 991.48㎡(300평) 규모로, 향수·화장품·기타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연간 매출 예상액은 1227억 원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