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청소년 범죄와 불량행동에 부모도 처벌, 반성문까지 제출해야

2021-10-20     이태문

중국 당국이 미성년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량행동을 했을 경우 부모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9일 베이징에서 시작됐다. 

이번 회의는 청소년이 나쁜 행동을 하거나 가정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족교육진흥법 3차 초안을 심의한다.

초안에는 경찰과 검찰, 법원이 미성년자가 매우 나쁜 행위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발각되면 부모 등 보호자를 훈계 처분하고 가정교육 지도도 받게 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특히, 훈계 처분을 받으면 부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대변인은 “청소년의 불량 행동은 여러 원인이 있는데 가정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며 보호자가 자녀의 휴식과 놀이, 운동 시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교육촉진법 초안은 올해 1월과 8월에 이어 이번이 3차 심의로 23일까지 열리는 상무위원회 일정상 마지막날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