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우유는 2031년에 시작

2021-11-05     김상록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소비기한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 업계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고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약처는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일부 품목과 그 품목의 시행시기(8년 이내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위생적 관리와 품질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우유류(우유, 환원유)로 정하고 우유류에 대해서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유통과정에서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