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한강공원 야간음주 허용

2021-11-08     김상록
사진=한강공원 페이스북 캡처

8일부터 서울 한강공원에서 야간 음주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공원, 청계천 등에서 시행한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이날부터 해제한다. 앞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7월부터 주요 공원, 청계천 등에 밤 10시 이후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야간 음주가 허용되지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 사적모임 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수도권에 적용되는 10인 초과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