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분유 써달라"며 143억원 빌려 준 남양유업 제재

2021-11-11     박주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한 남양유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 원 부과를,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매일홀딩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게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 6000만 원의 대여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여금 계약 이자율은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보다 최소 0.50%p에서 최대 1.01%p 낮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남양유업은 해당 병원 등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셈이다.

매일홀딩스(구 매일유업)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6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게 의료기기ㆍ전자제품ㆍ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ㆍ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 5903만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의 경쟁을 유도해 분유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