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금지

2021-11-16     박주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토교통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8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