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점주 대신 임금명세서 작성해준다

2021-11-23     박주범

CU가 23일부터 가맹점주를 위한 노무관리 및 교육 앱 ‘CU스쿨’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서비스를 선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의 정보, 기본급, 수당,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등 총 20여 가지 세부 항목으로 이뤄졌으며 출근일수·근로시간 등에 따라 산출이 달라지게 된다.

CU는 가맹점주의 점포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명세서 작성부터 교부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서비스를 오픈했다.

가맹점주가 스태프의 기본정보와 기본급 등을 입력하면 기본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 항목부터 소득세, 4대보험 등 공제 항목들이 계산돼 세부 항목별 금액이 자동으로 기입된 임금명세서가 생성된다.

가맹점주는 이 임금명세서를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스태프에게 간편하게 교부할 수 있다.

CU는 지난 16일부터 전 가맹점 및 직영점을 대상으로 노무 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점포에 비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교부했다. 교육 수료 후 노무 관련 어려움이 있으면 전문 노무사와의 전화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BGF리테일 임민재 상생협력실장은 “스태프 관리는 점포 운영의 핵심 업무이자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라며, “전국 CU 가맹점의 원활한 점포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BGF리테일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