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기체 손상에도 운항 감행…과징금 7억 1000만원

2021-11-23     김상록

제주항공이 접촉사고로 항공기 날개 끝이 손상됐음을 인지했음에도 운항을 감행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에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위반(날개 끝 손상 및 손상 상태로 운항)'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주항공 항공기는 지난 3월 8일 오후 4시 50분쯤 제주공항 유도로로 이동하던 중 원격주기장 18번에서 대기하던 에어서울 항공기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제주항공 항공기는 왼쪽 날개 끝이 일부 손상됐고, 에어서울 항공기는 후방 오른쪽 수평 꼬리날개가 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서울은 항공기 손상을 확인하고 즉시 운항중단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반면, 제주항공은 접촉사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1~2회 더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에 "9월에 처분이 끝나 3분기 보고서에 공시된 내용"이라며 "현재는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