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내린 채 새벽 배송한 택배 직원 "소변 급해서"

2021-11-26     김상록

한 택배 배달원이 아파트 내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새벽 배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SBS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상일동 한 아파트에서 7층에서 남성 배달원 A 씨가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지나갔다.

이같은 모습은 한 여성의 개인 CCTV에 의해 포착됐다.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던 배달원과 마주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를 신고한 여성이 배송업체에 문의한 결과, 해당 직원은 정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받은 한 여성 배달원의 남편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배송업체 고객센터는 "남편이 소변이 급해서 노상방뇨를 하려고 바지를 내렸다가 그 박스(배송 물품)를 들고 있어서 1층에 가서 노상방뇨를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A 씨의 행적을 확인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를 거짓 해명이라고 판단해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배송업체는 위탁받은 배달원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