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2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2021-11-26     김상록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가 2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장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게는 사형을,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장 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