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 세금 잊지 말고 간편히 찾아가세요

2021-12-06     김상록

인천본부세관이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해외직구 성수기를 맞아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6일 안내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직구물품을 반품 또는 교환할 경우에는 △ 반송운송장 △ 반품확인서류 △ 환불영수증 등을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세관 방문, 팩스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물품가격이 1천달러를 초과하거나 구매자가 기존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반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한 해외직구 반품 환급신청 매뉴얼은 인천본부세관 심사정보2과로 문의하거나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을 방문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구매자가 간편하게 납부한 세금을 찾아갈 수 있는 해외직구 반품 환급제도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