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직무집행 취소소송 각하…추미애 옳았음 재확인"

2021-12-10     김상록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되자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되었다"고 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조 전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그간 윤석열의 중대 비위를 감싸며 추미애 장관의 징계처분이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추 장관을 비난, 조롱, 폄훼하던 조중동과 자칭 '진보'인사들이 사과를 할까?"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자신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법원의 판결로 대선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 국민과 문재인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후보는 현직이었던 작년 12월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때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