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품목분류 체계 개편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1-12-22     김상록

관세청이 29일부터 수출입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세품목분류 체계(HS) 2022 개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관세품목분류(HS)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관세부과 및 무역통계 등을 목적으로 만든 통일상품 분류체계다. 이번 개정에는 반도체 부품, 3D 프린터, 전자담배, 드론 등 신기술이 반영된 물품의 부호 신설이 다수 포함됐다.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한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신청인에 한해 1: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참여방법은 관세청 누리집에 접속해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개정된 품목분류 체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개정으로 품목번호 판단이 어렵거나, 내년 2월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활용을 위해 품목분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