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불공정 '심각'...공정위, "내년 온라인 집중 점검"

2021-12-28     박주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2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92.1%로 전년(93.0%)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울렛·복합몰(95.7%), 대형마트·SSM(95.5%), 편의점(95.3%), TV홈쇼핑(94.2%)은 평균 이상이지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82.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도 98.0%로 전년(99.0%)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백화점(100%), TV홈쇼핑(99.3%), 아울렛·복합몰(99.2%) 대형마트·SSM(98.6%)은 평균 이상이지만, 온라인쇼핑몰은 94.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금 지연지급이 전년에 비해 높은 7.9%로 나타났다. 불이익제공이 4.2%, 배타적 거래 요구가 2.4%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서면 미·지연 교부, 부당 반품 및 대금 지연지급 등 대부분의 불공정행위 유형이 온라인쇼핑몰에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시장규모가 증대된 온라인 유통에서 불공정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그동안 오프라인 위주의 유통 정책에서 향후 온라인 유통분야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에 대해 익명제보센터 운영, 정액과징금 부과 상한선 상향,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