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불공정 '심각'...공정위, "내년 온라인 집중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2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92.1%로 전년(93.0%)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울렛·복합몰(95.7%), 대형마트·SSM(95.5%), 편의점(95.3%), TV홈쇼핑(94.2%)은 평균 이상이지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82.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도 98.0%로 전년(99.0%)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백화점(100%), TV홈쇼핑(99.3%), 아울렛·복합몰(99.2%) 대형마트·SSM(98.6%)은 평균 이상이지만, 온라인쇼핑몰은 94.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금 지연지급이 전년에 비해 높은 7.9%로 나타났다. 불이익제공이 4.2%, 배타적 거래 요구가 2.4%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서면 미·지연 교부, 부당 반품 및 대금 지연지급 등 대부분의 불공정행위 유형이 온라인쇼핑몰에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시장규모가 증대된 온라인 유통에서 불공정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그동안 오프라인 위주의 유통 정책에서 향후 온라인 유통분야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에 대해 익명제보센터 운영, 정액과징금 부과 상한선 상향,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