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향후 공공기관, 마이데이터 인증 제공"

2021-12-30     박주범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을 받은 기관에만 주어지는 자격으로 공공분야 전자서명사업 및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참여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 TFT 관계자는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은 하나은행의 수준 높은 보안성과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고객이 온오프라인에서 인증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현재 하나원큐에서 한번의 로그인으로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SSO(Single Sign On)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정부 24, 국세청 등 공공기관 간편 인증 및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하나은행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