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전 하청 노동자 감전 사망, 철저히 수사 중"

2022-01-04     박주범
사진=MBC 캡처

고용노동부는 최근 보도를 통해 알려진 작년 11월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의 감전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해 11월 5일 한국전력 하청 근로자가 전기 연결작업을 위해 전봇대에 올라가 개폐기 조작 작업을 하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한국전력 지사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앞서 성남지청은 한국전력과 해당 업체에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