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2022-01-05     김상록

자영업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할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3개월이 지난 뒤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과 소득이 급감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자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이 지난해 10월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사업주 791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7%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