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법원이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오전 11시부터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16일 해당 내용을 방송하려 했던 MBC의 계획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및 특정인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강한 어조의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12월 초 무렵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직원 A 씨와 10∼15회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가 통화 녹음 파일을 MBC에 전달했고, MBC는 16일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녹취록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전날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며 "(서울의소리) A 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 또한,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하여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보도 내용이 문제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법 절차를 밟아 풀어가면 될 일이다. 몸싸움과 실력행사로 방송 탄압에 나선 '후안무치' 국민의힘, 낯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