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 관련 제외 방송가능

2022-01-14     권한일
사진=MBN뉴스캡처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MBC는 김 씨 관련 수사 내용 등이 포함된 사안은 방송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김 씨를 공적 인물로 보고, 사적 내용이나 수사관련 통화 이외 내용은 보도가 가능하다고 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MBC를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사 관련 부분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를 제외하면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되고, 이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한일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