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살인 부부, 2심서 징역 30년·12년

2022-01-25     김상록

10살짜리 조카를 상습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일명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을 저지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해 아동의 이모인 A(34·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의 남편인 B(33)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2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 B 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