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윤석열 설 연휴 양자토론 '방송, 안 된다'...안철수 勝

2022-01-26     박홍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6일 오후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신청한 '양자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설날 연휴 중 양자 토론은 무산될 전망이다. 

법원은 주문을 통해 "채무자들은 채권자 안철수를 제외한 채 2022. 1. 30. 또는 2022. 1. 31. 예정된 채무자들 주관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가처분 신청도 27일 열릴 예정이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