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는 직권남용"…문 대통령 고발한 고교생 양대림, 오늘 경찰조사

2022-01-26     김상록
사진=유튜브채널 '양대림연구소' 캡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한 고등학생 양대림 군이 26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문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양 군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양 군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방역 책임자들이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고발 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추가하겠다는 취지를 조사 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 군 등 시민 950여명은 위헌적인 방역패스 시행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양 군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200여명들에 대한 중환자실 퇴실·전실 행정명령으로 인해 환자 20여명이 사망했다며 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28일 추가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까지 고발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