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추정 옥중 블로그 운영 의혹…법무부 "사실여부 조사중"

2022-02-04     김상록
사진=YTN 캡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이가 블로그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열었다.

해당 블로그에는 상고이유서와 사과문 등의 글이 게재됐다. 글에는 자신이 N번방 사건의 주범이거나 여성을 성 노예화해 착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서울 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 받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