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혹 제보자 "녹취파일 음성 변조 없이 그대로 공개…선거에 이용하지 말아달라"

2022-02-04     김상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사진=이재명 캠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을 제보한 전직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 씨가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 음성 변조 없이 실명 그대로 공개됐다며 유포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그 어떤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닌 그저 특정 조직에서 벌어진 불의와 불법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관한 사실을 제보하고 있다"며 "그러던 중 금일 한 유투브 채널에서 제가 언론사에게만 제공한 녹취 파일이 음성 변조 없이 실명 그대로 공개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저와 저희 가족은 심각한 불안과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우선 해당 프로그램의 무책임한 보도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그 어떤 언론사도 변조 없는 음성 파일의 방영,유포를 금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저와 저희 가족의 명예와 안전을 이용하지 말아달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김 씨 측이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